- 국내선 사시존폐 놓고 밥그릇 싸움…법조계 외우내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오는 2017년 3월 법률시장 완전개방을 앞두고 외국계 대형 로펌의 국내 진출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 인가를 받고 국내 사무소를 개설한 외국 로펌은 30곳에 육박하고 있다.
중소 로펌들의 생존 우려가 커진 법조계에서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설립 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수는 8월 13일 기준 26곳이며, 자격 승인을 받은 외국법자문사 수는 7월 29일 기준 9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인가를 받은 영국계 로펌 알렌 앤 오버리의 경우, 이날 서울 사무소를 개소하며 에너지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국제 법률 서비스 제공 사업에 나섰다.
알렌 앤 오버리는 매출 기준 세계 9위, 영국의 법률ㆍ금융 전문지인 IFLR가 4년 연속 ‘올해의 국제 로펌’으로 선정한 대형 로펌이다. 알렌 앤 오버리와 같은 날 인가를 따낸 미국계 화이트 앤 케이스는 지난달 여의도에 서울 사무소를 내고 활발한 활동 중이다.
알렌 앤 오버리, 화이트 앤 키스처럼 최근 들어 국내에서 국제 법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인가에 관심을 갖는 외국계 대형 로펌이 늘고 있다.
법무부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등록한 외국 로펌 수는 2012년 12곳, 2013년 5곳, 2014년 4곳으로 매년 감소하더니, 올해에는 5곳으로 다시 늘었다. 8월에만 3곳이 인가 절차를 마쳤다.
유럽연합(EU),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에 따라 2016년 7월에는 EU 국가로, 2017년 3월에는 미국에까지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기 때문에 외국계 로펌의 국내 진출엔 더욱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지켜보는 국내 로펌들 상당수는 외국계 공룡 로펌들에 의해 법률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으로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길이 열림에 따라, 토종 중소 로펌들이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법률시장 개방 이후 10년도 안 돼 상위 10개 토종로펌 중 8곳이 외국계에 합병된 독일의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한편 오는 2016년 7월(한ㆍ미 FTA는 2017년 3월)부터 국내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면 외국 로펌들은 현재 국내 로펌과 업무 연계를 통해 국내법 사무를 일부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에서 나아가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국내 로펌과 합작사를 설립해 국내에서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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