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관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현재우리나라는 전세계 11개 경제권 및 국가와 FTA를 체결해 발효 중이며 한-아세안 FTA등 5개 FTA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특정 제품이 역외가공품 요건을 충족해 관세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한국산으로 인정돼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다’는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조항이 포함된 FTA는 2006년 한ㆍ싱가포르 및 한ㆍ유럽자유무역지대(EFTA)FTA와 2007년 한ㆍ아세안, 2010년 한ㆍ인도, 2011년 한-페루 FTA 등이다.
하지만 한-싱가포르 FTA 발효 이후 지난 10년 동안 개성공단 상품이 관세 혜택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011년 유럽연합(EU), 2012년 미국, 2013년 터키, 2014년 호주, 지난 1월 캐나다 등 5개 FTA는 발효 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관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는 FTA를 체결할 때마다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수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홍보했다”며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세 혜택을 받은 개성공단 제품은 단 한 건도 없고 정부는 그동안 생색만 냈다”고 지적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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