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올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ㆍ감면 정비가 이뤄지면서 내년 국세 감면액이 줄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 예산안 첨부서류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지출예산은 관련법에 따라 이뤄지는 비과세ㆍ감면,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실적이다.
기재부는 고용창출투자세액의 대기업 기본공제 폐지 등 비과세·감면 정비로 내년도 국세 감면액이 올해보다 3331억원 줄어든 총 35조33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세출적 성격의 근로장려ㆍ자녀장려 세제 확대ㆍ도입으로 지난해보다 1조3273억원 증가한 35조6656억원으로 추정됐다.
기재부는 2014년 14.3%를 기록한 국세 감면율이 2015년 14.2%(추정치), 2016년 13.7%(추정치)로 하향 안정돼 법정한도 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기재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고령화가 진전돼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 이전이 필요하다”며 “세대 간 부 이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증여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으로의 부(富)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증여세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포석이다.
부모의 여윳돈을 자식 세대에 이전하기 위한 증여세 제도 보완을 정부가 5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으로 잡음에 따라 주택·전세자금 증여세 비과세 방안 등이 계속해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도 이번 계획안에 담았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는 2007년 토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개인의 경우 기본세율(6∼38%)에 추가세율 10%포인트를 적용하되 중과세를 유예해 왔다.
올해 말 과세 유예 기간이 끝나 내년부터는 개인과 중소기업 보유 비사업용 토지는 16∼48% 세율로 과세된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주택 비과세제도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제ㆍ감면제도로 개편을 검토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정비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가 과도하게 감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축소될 수 있도록 공제 제도를 개선하고,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보다 나눠서 받는 것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연금 세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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