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식소환여부도 곧 결정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이달 11일 문희상 의원 측에 서면조사서를 발송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서면조사로 쟁점을 정리한 후 문 의원에 대한 정식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 의원은 2004년 3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부탁해 처남을 미국 회사인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처남은 실제 근무를 하지도 않았지만 2012년까지 74만7000 달러(약 8억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면조사를 통해 문 의원이 직접 조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했거나주변에 부탁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처남이 일하지도 않고 월급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문 의원이 조 회장 측에게 청탁한 것으로 지목된 시기인 2004년 3월은 그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만둔 후여서 공직자 신분이 아닌데다 제3자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 7년도 지나 불기소 처분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 등은 법리 검토가 아직 완료되지 았았으며, 문 의원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병처리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서지혜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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