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증가 추세를 보이며, 최근 5년 6개월동안 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의원은 1일 서울고검 및 관할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전국 검찰청 수사중 자살자가 79명이면 이 중 서울고검과 관할지검 등 수도권 검찰청에서 수사중 자살한 사람은 32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10~2013년 매년 2명, 2014년 7명, 2015년 상반기까지 4명 중 5년6개월동안 19명이 자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 서울고검, 서울동부, 서울남부, 인천, 수원지검, 성남, 원주, 평택지청 관할에서 각 1명씩 사망했고, 안산지청 3명, 부천지청에서는 2명이 수사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사중 자살자는 전국적으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0년 8명, 2011년 14명, 2012년 10명, 2013년 11명, 2014년 21명, 2015년 상반기까지 15명이었다.

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중앙지검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금형업체 대표 조모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 모씨가 참고인 조사를 2시간 받고 난 다음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망한 김씨의 친동생은 대한변협에 김씨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소지가 있었다며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노 의원은 “대한변협은 ‘참고인인 김씨를 피의자 취급해 수사한 행위, 별건 수사의 목적으로 소환해 모욕을 주는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하고, 검찰은 ‘조사과정에 어떠한 강압도 없었으며, 김 모씨의 자살은 우울증 등 개인적 요인’이라면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서로의 주장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물었다.

노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자살을 결심하게 만든 부분이 있는지, 수사관행이나 규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 수사기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해 피의자나 참고인의 입장에서 수사관행과 심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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