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강행 등 도발 위협에 대해 미국이 지난 한 달새 북한 회사 4 곳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북한의 개인과 단체들을 상대로 ‘수시’ 제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말 현재 미국 국무부로부터 비확산과 관련해 제재를 받는 북한의 개인과 단체는 19개(개인 5명ㆍ 단체 14곳)로 늘어났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와 별개로 더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밝힌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대북 고강도 제재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회견에서 “9ㆍ19 공동성명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며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처음으로 언급해 대북제재에 중국의 동참 가능성을 높였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24일 자로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와 혜성무역회사를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지부와 위장회사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국무부는 이들 회사가 무기수출통제법과 수출관리법에 따라 미사일과 핵무기 확산행위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인 행정명령 12938호와 13222호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선광업개발회사는 이미 ‘이란ㆍ북한ㆍ시리아 비확산법’ 등에 따라 미국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혜성무역회사는 유엔의 대북 제재대상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 2일 이란ㆍ북한ㆍ시리아 비확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북한의 제2연합무역회사와 폴레스타무역회사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2 연합무역회사는 북한의 군사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 산하 기관으로, 주로 무기 수출과 부품 구매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폴레스타무역회사는 북한이 중국에 설립한 무역회사다.

미국 재무부도 별도의 제재조항을 근거로 북한 개인과 단체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미사일과 핵 위협에 따른 대북한 제재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제재 이외에 기존 법령을 근거로 양자 차원의 제재를 수시로 갱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최근의 제재 사례는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2일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따라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인 ‘13687’호를 발동하면서 인권과 관련한 불법 행위도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앞서 한ㆍ미ㆍ일 3국 외교장관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이) 도발을 강행할 경우 이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조치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회담 직후 “북한이 아플 수밖에 없는 조치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오는 10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는 자동적으로 개입하도록 결의안에 규정돼 있어 안보리는 추가 제재 결의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된 건 1991년 유엔 가입 이래 총 6건으로 이 결의안들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핵을 포기할 것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