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법령 따라 교육 필수…과태료 등 제재규정 없어 문제”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여객ㆍ화물차 운전사가 8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대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이 없어 10명 중 6명은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중대 교통사고를 내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받아야 하는 8859명 중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3208명(36.2%)으로 63.8%는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안전법’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중대 교통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석방 또는 형 집행이 종료된 날 ▷치료를 종료한 날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날부터 각각 60일 안에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미이수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1748명이 교육을 받지 않았고 ▷경기 1308명 ▷부산 622명 ▷인천 325명 ▷경남 310명 ▷경북 257명 ▷전남 254명 순이었다.

이처럼 교통안전 체험 교육 미이수자가 많은 이유는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중대 교통사고 발생자에 대한 체험 교육은 평소 잘못된 운전습관을 바로잡아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인데 교육 이수율이 36%에 불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 마련과 함께 필요하다면 과태료 부과 방안 등을 마련해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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