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이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데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위성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14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획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커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실험을 유예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중지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여러 개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할 경우 이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보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jpur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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