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 수십 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징계는 대부분 견책 등 솜방방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ㆍ경기 고양덕양을)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108명 중 절반이 넘는 68명(63%)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처분을 보면 49명(72.0%)이 견책을 받았으며, 감봉 17명, 정직 2명이다.
직급별로는 5급이 36명(52.9%)으로 가장 많았으며 4급 17명, 3급 6명, 6급 4명, 7급 3명, 2급 1명이다.
한편 지난 8월 인사혁신처는 만취자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은 처음 적발돼도 바로 중징계를 받게 되며, 두 번 적발되면 해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를 대폭 강화했다.
김태원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의 음주운전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강화해 술 취한 지적공사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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