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UAE 한국문화원 중요성, 방송법 외주사 편성비율 삭제 방송3사 독점 우려
[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새누리당 구리시 당협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종덕 장관에게 아랍에미리트에 설립 예정인 한국문화원의 중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순방 중 주UAE 한국문화원 설립에 관하여 양국 간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당시 박창식 의원은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중동순방에 참여하였다.
주UAE 한국문화원은 이슬람권 중동지역에 설치되는 최초의 재외문화원이며, 올해 12월 개원을 목표로 설립이 진행되고 있고, 향후 전시 및 공연, 교육 및 강좌, 한국문화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창식 의원은 “현재 한국문화원이 설립되고 있는 UAE의 아부다비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동지역 내 한류확산 및 문화교류의 거점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며, “하지만, 한국문화원이 단순한 문화홍보 창구역할을 넘어 콘텐츠 수출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문체부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에서 조사한 최근의 한류 실태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세계에서는 한류가 4년 이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며, “향후 먹거리이기도 한 우리의 문화산업 한류를 지속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한류를 만들어 세계인들에게 다시 한 번 각인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재외 문화원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향후 국가의 해외홍보 방향 및 브랜드가치 상승은 결국 문화와 같은 ‘소프트파워’의 확산에 달렸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문화가 단순한 유행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보다 확실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재차 피력하였다.
그런가 하면 박창식 의원은 이날 김종덕 장관에게 방송법 일부개정안의 외주제작사 편성비율 삭제로 인한 방송 3사의 독점이 우려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지난 5월 통과되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방송 사업자와 외주제작 편성의무는 유지하면서 특수관계자가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후 법이 시행되면 지상파의 경우 계열 자회사 등이 외주 제작한 프로그램을 보다 많이 편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주제작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법안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박 의원은 “문화융성이란 국정기조의 기반을 만들어 온 것이 한류드라마이며, 여지껏 세계인의 심금을 울린 한류드라마는 대부분 외주제작사에서 만들어 온 것”이라며, “개정된 방송법의 도입으로 방송사 중심의 획일화된 콘텐츠 제작이 우려되며, 이는 한류열풍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제작할 수 있는 외주제작이 활성화 되었으며, 일본·중국 등 아시아를 넘어서는 드라마 한류 열풍을 통해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어 박 의원은 “외주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하여 외주사와 방송사가 좋은 콘텐츠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해 글로벌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연계가 필요하다.”며,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박창식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문화예술계 길들이기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를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병기선임기자/
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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