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최근 4년 간 보복범죄가 2.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ㆍ경북이 전국에서 보복범죄가 가장 자주 발생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보복범죄 발생 현황(2011∼2015년 7월) 자료에 따르면, 보복범죄는 2011년 166건, 2012년 308건, 2013년 405건, 2014년 406건 등으로 4년 동안 2.5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도 7월 말 현재 252건에 달해, 지금 추세를 유지할 경우 전체 건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에서도 대구ㆍ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검이 166건으로 전국(총 1537건) 지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복범죄 10건 가운데 한 건 이상이 대구지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셈이다.

보복범죄는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앙심을 품고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현행법상 범죄 피해자, 신고자 등 신변을 보호하는 장치는 있다.

그러나 실질적 신변 안전 조치 미비, 인력 부족, 피해자 사후 보호 조치ㆍ지원 프로그램 부족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보복이 두려워 범죄를 신고하지 못 한다면 범죄에서 사회를 보호할 수 없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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