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관급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사라진다. 대신 건설사의 공사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낙찰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저가 낙찰제는 조달청 등을 통해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내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는 사업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건설사 사이에 지나친 저가 경쟁구도를 만들어 공사과정의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결과물의 품질이 떨어지는가 하면 낙찰 후 공사비가 불어나는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주요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내년 초 도입하기로 했다.
새로운 낙찰 제도는 건설업체의 시공실적ㆍ기술자경력 등 공사수행 능력과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실적 등 사회적 책임을 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시 약속한 대로 일정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사회적 약자의 판로 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5천만원 이하 소액인 물품·용역 계약에는 대기업과 중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된다.
혁신도시 청사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한 규정의 일몰시한은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 건설업체에 계약금액의 일정 지분을 의무적으로주는 것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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