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리조트 분양실적을 꾸며 농협에서 600억원대 사기성 대출을 받은 혐의로 신상수(58) 리솜리조트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09∼2011년 리솜포레스트 회원권 1289구좌를 분양한 것처럼 조작해 매출 334억여원, 당기순이익 242억여원을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에서 650억원의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횡령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리솜리조트는 가짜 분양 명의자의 계좌에 보내준 회사자금을 곧바로 분양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매출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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