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확립 특별대책 마련…10월 시행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적발 시부터 적용돼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거나 성범죄를 한 차례라도 저질러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경기도 공무원은 최대 42개월까지 승진하지 못한다.

경기도<사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 기강 확립 특별 대책을 마련,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6일 열린 주간 정책 회의에서 남경필 도지사가 “직원들의 연이은 공직 기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청렴 공직 사회 구현과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적발시 인사상 불이익을 크게 받게 된다. 1회 적발시 견책은 6개월, 감봉은 12개월, 정직은 18개월, 강등은 21개월이던 승진 제한 기간이 2회 적발때부터 2배씩 늘어난다. 2회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강등 징계를 받으면 최대 42개월간 승진할 수 없게된다.

성범죄는 단 1회라도 정직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승진 제한 기간이 2배로 늘어나고, 직장 내 폭행 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도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음주 문화 개선을 권유하는 ‘음주문화준칙’도 마련했다. 준칙은 국ㆍ과 단위 대규모 회식 자제, 술을 마시지 않는 직원이 동료를 집까지 바래다 주는 ‘음주 지키미’ 지정, 택시 귀가 장려, 오후 9시 이전 귀가 원칙 등을 담았다. 준칙을 위반하면 ‘지시 사항 불이행’ 책임을 물어 관련자를 문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술 대신 문화 활동으로 회식을 대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문화, 레포츠, 공연 등 단체 관람 실적도 평가해 부서장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질적인 민관 유착 건설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조사담당관실 내에 ‘건설 부조리 신고센터(전화 080-9000-188 또는 031-242-2336)’를 열고 ‘건설부조리 조사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100억원 미만 건설 공사의 경우 발주 부서에서 멋대로 특허 공법을 결정해 반영해 발생하는 특혜 시비를 없애고자 계약심사담당관실 내에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특허 공법을 객관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도가 마련한 대책은 이전 징계자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않고 오는 10월부터 발생하는 공직자 비위 행위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경기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 성범죄, 뇌물 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기도 공무원은 298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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