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2014년 4월5일)에 앞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배포한다고 밝혔다.
동 가이드라인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다수인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작년 10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시설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기준을 침대 및 이동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병상의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것과 휠체어ㆍ병상 이동 공간 유효폭 1.2미터 이상 확보, 층간 경사로 설치, 바닥의 턱 제거, 안전손잡이, 비상연락장치 등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이해를 돕고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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