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수화통화 상담원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본인의 음란한 영상을 보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송모(3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송씨는 올해 3월 말 오후 1시쯤 본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120다산콜센터 수화통화팀에 영상전화를 걸었다.
수화통화 상담원인 A(43ㆍ여)가 송씨의 전화를 받았다.
송씨는 본인의 성기를 촬영한 영상을 동영상 화면으로 전송했다.
부상준 부장판사는 “송씨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성범죄 전문 김범한 변호사는 “통신매체 발달로 인해 새롭게 생겨난 신종 바바리맨 수법이다”며 “일방적으로 음란한 영상을 찍어 보내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신고한다면 신상정보공개 등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엄연한 성범죄”라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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