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 내 ‘조사심의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심의 전담팀은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 내에서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을 별도의 팀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종결 전에 조사팀의 조사내용을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사전 심의하게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일각에서 지적돼 온 무리한 과세를 방지해 과세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세법 규정의 취지와 최근 판례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지게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전담팀은 지난해 내부인력 조정을 통해 증원했던 각 지방청 현장 조사인력 400명 중 93명이 전환배치될 예정이다. 조사와 소송 분야에서 베테랑인 우수 인재들로 구성해 부실과세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조사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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