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박영서 특파원]지난 2012년 미국 영사관으로 망명을 시도하면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 사건을 촉발했던 왕리쥔(王立軍) 전 충칭시 공안국장에게 ‘괘씸죄’가 적용돼 옥중 재판에서 징역 5년이 추가로 선고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博迅)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최근 최고 지도부의 지시 아래 왕리쥔이 수감돼 있는 베이징(北京)의 친청(秦城)교도소 내에 ‘임시 법정’을 설치하고 왕리쥔에게 징역 5년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보쉰은 이유에 대해 그가 ‘저우융캉-보시라이 연합 세력’의 정변 기도 음모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진핑 주석이 사건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격분해 왕리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왕리쥔은 2012년 9월 쓰촨(四川)성 청두(成都)법원에서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형량이 모두 징역 20년형으로 늘어났다. 중국에선 사형과 무기징역을 제외하곤 징역 20년형이 최고 중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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