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자살하면 벌금을 내야 합니까.”
과도한 채무로 괴로워하다 극단적인 결심을 한 20대 남성이 112에 문자를 보냈다가 경찰의 신속한 수색 끝에 구조됐다.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오전 1시께 112 경찰 상황실에 “마지막을 택해서 자살하면 벌금을 내야 합니까”라는 A(27)씨의 문자가 접수됐다.
경찰은 자살 가능성을 의심, 해당 문자가 온 위치를 확인해 김해시 구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곧바로 출동했다.
정확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단지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자세히 수색하다가 오전 1시 12분 한 승용차 안에 누워 있는 남성을 발견하고서 잠긴 차량 문을 열었다.
차 조수석에는 번개탄이 피워져 있고 의식을 잃은 A씨가 누워 있었다.
경찰은 곧바로 A씨를 차 밖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한 뒤 119 구급차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채무로 괴로워하다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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