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성폭력ㆍ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 활동이 목표를 초과 달성함에 따라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 미검률은 지난해 목표가 14.7%로 설정됐으나 실적은 11.1%를 달성했다. 이는 올해 목표 13.3%보다 낮은 것으로 경찰은 올해 10.6%까지 미검률을 낮추기로 목표를 재설정했다.
성폭력 재범률 역시 작년 6.4%를 달성해 목표치(7.5%)를 밑돌았다. 경찰은 올해 성폭력 재범률 목표 7.1%를 이미 달성함에 따라 목표를 6.3%로 수정했다. 경찰은 지난해 성폭력 특별 수사대와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발족하는 등 성폭력 수사 역량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해 가정폭력 재범률은 11.8%를 달성해 당초 목표인 31.2%는 물론 2017년도 목표인 25.7%도 깼다. 올해 목표는 11.4%로 조정됐다.
경찰은 상습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경찰관의 현장 진입을 막는 가해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가정폭력에 강력 대응해 왔다.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임시 조치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법무부와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학교폭력 피해경험률도 지난해 2.1%를 기록했다. 원래 지난해 목표는 8.6%, 2017년도 목표치는 5.7%였다. 이에 경찰은 올해 목표를 2.0%로 낮췄다.
경찰은 올해 학교 전담 경찰관을 681명에서 1078명으로 증원해 1인당 10개교 담당 체계를 확립하고 청소년ㆍ심리 전문가를 특별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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