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불법 노래반주기 인증장치 제작이 뜻대로 되지 않자, 기술자를 소개한 피해자를 감금하고 돈까지 뜯어낸 폭력조직 ‘범서방파’ 전직 조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범서방파 행동대원 출신인 정모(40)씨와 윤모(37)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감금ㆍ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노래방 업주 이모(36)씨와 장모(3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6월 이씨가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서 김모(29)씨를 약 5시간 동안 감금하고 협박해 현금과 금팔찌 등 1000여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김씨가 소개한 중국의 기술자에게 저작권 인증을 받지 않아도 노래반주기에 신곡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불법 인증장치를 제작해달라고 의뢰하고 김씨에게 975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약속한 기간까지 인증장치가 제작되지 않자 정씨 일당은 김씨를 노래방으로 불러 감금하고 협박을 가했다.
이들은 “이제부터 사람 대우하지 않는다”, “돈을 다 해결하지 못하면 나갈 생각하지 말라”는 등의 말로 김씨를 위협했다.
이씨는 정씨를 가리켜 “너, 이 형님이 누군지 알고 그러느냐? 이 형님이 전국구 건달이야”라며 범서방파 출신임을 내세웠다. 정씨도 “이 새끼 숙소에 며칠 가둬두고 정신교육을 시켜라”라며 겁을 줬다.
정씨와 윤씨는 범서방파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범서방파는 두목 김태촌이 2013년 사망한 이후 핵심 조직원들이 잇달아 검거되면서 조직이 사실상 와해된 상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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