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사업시행 인가
대규모 철거 없이 낡은 주택을 정비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전국 처음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동 173-2 우성주택 외 4필지의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낡은 저층 주거지의 도시 조직과 도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동주택을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2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아파트 1개동 7층 42가구로 건립된다. 지난해 10월 30일 전국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관리처분과 주민 이주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 2017년 입주할 예정이다.
최원혁 기자/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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