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 핵심인물로 꼽혀온 국정원 블랙요원 김모 과장(속칭 ‘김 사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검찰은 김 과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국정원의 윗선 어디까지 이 사건에 관여했는지를 본격 조사한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18일 오후 3시께 국정원 ‘블랙요원’인 김 과장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 과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은 17일 김 과장에 대해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謀害)위조증거 사용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현직 국정원 요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김 과장이 처음이며, 이에 따라 대공수사팀장, 대공수사국장, 2차장, 원장으로 이어지는 국정원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력자 김모(61ㆍ구속) 씨에게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답변서를 구해 달라며 위조를 지시하고 관련문서를 건네받는 등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3건의 문서 입수에 모두 관여한 핵심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 씨는 검찰에서 문서 위조 사실을 시인하면서 “김 과장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과장을 상대로 문서 위조와 관련해 상부의 보고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지시가 없었더라도 상부에서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외교부에 대해서도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대검찰청과 선양 영사관, 중국 당국 사이에서 오고 간 공문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선양 총영사관에 있는 국정원 관리 컴퓨터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압수물을 바탕으로 김 과장의 ‘윗선’을 규명할 만한 단서를 찾고 있지만, 국정원의 협조하에 실시됐던 압수수색의 특성상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은 김 과장이 접촉한 다른 정보원 혹은 협력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 씨와 김 과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끝으로 검찰의 수사가 한계에 부딪히고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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