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오는 11월부터 단 15초 만에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1월 1일부터 외국인 중 재외동포자격(F-4) 소지자와 거주자격(F-2) 소지자가 동반한 가족을 자동출입국심사 대상에 포함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출입국심사는 무인 심사 장비에 지문과 여권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출입국 심사를 받는 첨단 시스템이다. 심사 시간은 한 사람당 1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재외동포와 거주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려면 17세 이상으로 국내 거소 신고나 외국인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재외동포는 여권과 국내 거소 신고증을, 외국인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들고 인천공항ㆍ인천항ㆍ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ㆍ도심 공항터미널ㆍ서울역 터미널 등에서 사용자로 등록하면 즉시 이용 가능하다.
특히 국제공항 출국장과 출국심사장에서도 등록 직후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재외동포와 거주 자격자의 동반가족이 심사관에 의한 대면 심사를 받지 않게 됨으로써 출입국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면서 “그동안 기업투자자격(D-8)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자격(F-2)으로 변경하면 그 가족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지 못했던 불편도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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