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법정질서 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 업무를 맡는 별정직 공무원인 법원보안관리대원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들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법원 보안관리대원 A(25)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께 서초구 양재동에서 만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2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때마침 인근 도로를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A 씨를 쫓아가 둘 사이 관계를 추궁하면서 A 씨의 범행 의도가 드러났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일일이 확인해 당시 정황과 A씨의 범행 사실 등을 확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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