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성남중원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정모(45)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15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주택가에서 음주 상태로 주차된 자신의 1.5t 트럭을 운전하다 차량 앞에 있던 내연녀 A(36ㆍ여) 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정씨는 A씨를 들이받고 나서도 4∼5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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