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입출금식 계좌만 가능 정기 예·적금은 대상안돼 전기료 변경도 불가능

10월 30일 오전 9시부터 여러 건의 자동이체 항목을 한꺼번에 다른 은행 계좌로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제 2단계 서비스가 시작됐다. 800조원 시장을 잡기 위해 금융권에선 수수료면제, 금리우대, 포인트제공 등의 혜택을 내걸고 주거래 고객 잡기 경쟁이 뜨겁다. 소비자들은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를 통해 원스톱으로 계좌이체 통장을 바꿀 수 있다. 요금청구기관에 전화할 필요도, 금융사를 방문할 번거로움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 고객을 잡기 위한 금융사들의 혜택은 덤이다.

하지만 주의할 사항도 있다. 잘 활용하면 재테크가 될 수 있지만 무턱대고 계좌를 이동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주거래은행을 바꾸기 전 주의할 점을 알아봤다.

우선 계좌이동이 가능한 통장은 개인 수시입출금식 계좌다. 정기 예ㆍ적금과 펀드 계좌 등은 대상이 아니다.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신한ㆍKB국민ㆍKEB하나ㆍ우리 등 국내 16개 은행이 참여한다. 현재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은 통신ㆍ보험ㆍ신용카드 등 3개 업종이다. 전기 요금 자동납부는 해지ㆍ조회는 되지만 변경은 할 수 없다.

이 점을 확인했다면 요금청구기관을 통해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한 은행을 확인해야 한다. 변경 전ㆍ후 계좌 중 어느 하나가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금융(농협, 수협, 삼림조합), 증권사, 외국은행 국내지점 것이라면 요금청구기관에 직접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요금이 미납ㆍ연체돼 계좌이동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밀린 요금을 수납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요금청구기관이 자동이체 출금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계좌이동의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 통상 출금일 3~7일(영업일 기준) 전에는 자동이체 출금 작업이 진행되고, 출금일 이후 다시 신청해야 한다.

기존 주거래은행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대출을 받았거나 곧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주거래은행을 바꾸지 않는 게 낫다. 주거래 은행을 바꾸면 기존에 적용받았던 금리 우대 혜택이 사라지면서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거래 은행 변경시 금리 우대 혜택이 소멸되면서 0.5~0.9%포인트 가량의 금리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 신규 대출을 받은 경우도 기존 거래실적이 없어 우대금리 등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계좌이동 처리중에도 신경써야 한다. 계좌이동이 처리되는 동안 기존 계좌를 해지하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미납이나 연체 등이 될 수 있다. 반드시 변경을 완료한 뒤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또 서비스 계약 만료 전 해지신청을 할 경우 수수료 부과나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다. 실수로 해지신청을 했다면 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해야 한다. 시간이 지났다면 해당사에 자동납부 계좌를 재등록해야 한다.

계좌 변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조회는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온라인이 아닌 은행 영업점이나 은행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변경 및 자동송금 조회ㆍ해지 변경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내년 6월부터는 신문사ㆍ학원 등 모든 요금청구기관의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