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영국 특허청(청장 John Alty), 주한 영국 대사관(대사 Scott Wightman)과 함께 20일 ‘한·영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한국과 영국의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할 때 연구의 절차, 특허권 등 성과물의 귀속, 수익 배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영국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이 2년여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 도출했으며 영국의 대학·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의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인 램버트 툴킷(Lambert Toolkit)을 기반으로 국내의 산·학 공동연구 및 성과배분 관련 법률과 제도를 반영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발을 계기로 앞으로 국가간 연구개발 활성화와 지재권 성과 창출 확대를 위한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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