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 캣맘 사망사건’은 초등학생의 낙하놀이가 발단이 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 초등학생이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지만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된다. 형법 9조에 따르면 촉법소년을 포함해 만 14세 미만은 사리 분별이 완전하지 못한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해 형사 처벌대상이 아니다.
촉법소년이란, 10세에서 13세까지의 형사미성년자로서 범법행위를 저지를 사람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어린 소년들의 철부지 행동이 일으킨 사건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금년 7월까지 강력범죄 등을 저지르고 검거된 촉법소년이 4만39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9431명이던 촉법소년은 2012년 1만3059명으로 급증했다가 2013년 9928명, 2014년 7873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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