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면세점 시장 구조개선을 내년초부터 단행키로 하고,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사업자 입찰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면세점 시장 구조개선안을 오는 12월 확정할 방침이다. 개선안에는 면세점의 이익환수 문제와 관련한 특허수수료 인상도 포함됐다.
면세점 시장 구조개선 방향은 대기업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터무니 없이 낮은 특허수수료를 10배 정도 인상해 이익환수를 현실화한다는 게 골자다. 관세법(176조의 2)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으로 돼 있다.
16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한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이라며 “개선안은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관한 공청회에서 나온 두 가지 방안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를 통해 최낙균 KIEP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한 개선방안은 일정매출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면세점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참여제한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거나 면세점 시장의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는 경우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전체 면세시장의 50%인 롯데와 30%인 신라가 해당된다. 공정거래법은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3개사 합쳐 75% 이상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허수수료 인상은 현행 매출액 대비 0.05%인 대기업의 특허수수료를 0.5%로 10배 올리거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다.
2014년 기준 5개 면세점(호텔 롯데, 호텔신라, SK워커힐, 조선호텔, 동화)의 영업이익은 5526억원이지만 특허수수료는 0.7%인 38억원에 그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현 사업자 선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매출액 대비 특허수수료 납부비율을 0.5%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매출액 1조원 이상은 1.0%, 5000억~1조원은 0.75%, 5000억원 미만은 0.5%로 차등부과하는 방안도 나왔다. 어느 쪽이든 특허수수료는 현행보다 10배 가량 늘어난다.
다른 방안으로는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자 평가(70%)와 연도별 특허수수료(30%)를 합산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특허수수료를 많이 내겠다고 써낸 기업이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최소 요건을 준수하는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한 뒤 가장 많은 특허수수료를 써낸 기업에 면세점 운영권을 주는 ‘경매제’ 방식도 제안됐다. 만약 법이 개정될 경우, 기존 사업자도 소급적용돼 달라진 수수료를 내야한다. 또 내년부터 일본에서 시행 중인 미니 면세점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내년부터 소규모 면세점에서 사후 면세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일본의 사레를 참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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