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저축은행 간 대출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새로운 공시시스템이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에서 12일부터 적용된다.

새 공시시스템은 저축은행 대출금리 비교공시 대상기간을 평균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대상범위도 3개월 15억원 취급에서 1개월 3억원 취급으로 확대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출차주의 대출상품 선택권을 높이고, 저축은행의 금리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출금리 비교공시시스템 개선안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새로운 비교공시 시스템은 우선 금리공시 대상을 3개월 평균에서 1개월 평균으로 단축하면서 금리 공시의 적시성을 높였다.

금리 공시 대상 상품 기준은 직전 3개월간 신규취급액 15억원 이상에서 1개월간 3억원으로 낮췄다. 기준을 더 촘촘하게 하면 비교 대상 상품이 많아지는 효과가 있다.

종전에 5% 간격으로 분류된 금리 공시 구간은 세분화됐다. 이에 따라 15~25% 금리는 2% 간격으로, 25~30% 금리는 1% 간격으로 공시된다. 금리가 집중되는 구간을 세분화하면 금리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는 효과가 생긴다.

이 외에도 과거의 금리공시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저축은행별 전체 신용대출 경균 금리 공시를 추가했다. 대출금리 검색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 지역별 검색 외에도 저축은행 명칭ㆍ금리순위ㆍ취급규모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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