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일단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의·정 협의 결과는 17∼19일 진행될 의협의 회원 투표를 통해 확정되며, 투표에서 회원 과반수가 협의 결과를 수용하면 의협은 24∼29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일단 철회할 예정이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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