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부평경찰서는 관리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해 공사금 명목으로 오피스텔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배임수증재ㆍ업무상횡령)로 주상복합건물 운영위원회 회장 A(55)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소재 주상복합건물 관리업체 및 공사업체로 선정해 주겠다고 약속 한 후 관리업체로부터 1억5000만원, 공사업체로부터 6500만원을 수수하는 등 모두 2억1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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