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이동제 30일 시행신한, 가족5명까지 수수료 면제농협, 신용등급으로 생활비 대출SC, 연 1.4%금리 통장 출시
은행 계좌이동제 30일 시행
신한, 가족5명까지 수수료 면제 농협, 신용등급으로 생활비 대출 SC, 연 1.4%금리 통장 출시
계좌이동제 시행이 열흘(30일 시행)앞으로 다가오면서 충성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한 은행들의 막판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다. 저마다 금리우대와 수수료면제로 비슷해지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파격적인 아이템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9일 ‘수수료 면제’ 범위를 가족까지 넓힌 계좌이동제 2단계 상품인 ‘온(溫) 패키지 상품’을 내놨다. 이번에 출시되는 패키지는 기존 입출금 통장과 적금 상품으로 구성된 주거래 우대 패키지에 ▷신한 주거래 생활비 대출 ▷신한 주거래 카드 ▷신한 주거래 온가족 서비스가 추가됐다. 신한은행이 계좌이동제 대응 상품을 출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상품은 가족 구성원이 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월 30만원 이상 신한카드 결제, 공과금 자동이체, 30만원 유동성계좌 잔액 유지 등을 모두 충족하면 본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최대 5명에게 금리와 수수료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계좌이동제 상품과 마찬가지로 전자금융수수료,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 자동 이체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하고 신한 주거래 우대 적금 가입시 가족당 최대 2계좌에 한해 최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상품 혜택 범위를 가족으로 확대해 경쟁업체와의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이 출시했던 주거래 고객 전용 신용대출 상품도 내놨다. ‘신한 주거래 생활비 대출’은 재직·소득 증빙 서류를 내지 않아도 거래 실적과 신용등급만으로 5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금·카드 등의 가입실적에 따라 최대 0.9%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준다.
앞서 KEB하나은행은 하나금융 내 계열사에서 쌓인 포인트를 통합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멤버스’를 출시하고 고객유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쌓인 포인트로 예금·펀드·보험가입이나 대출이자·수수료 납부, 카드결제 등 모든 금융거래에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ATM에서 실제 현금으로 출금할 수도 있다. 전국 230만여개 카드가맹점에서도 현금대신 사용 가능하다. SK플래닛, 신세계와 제휴로 OK캐쉬백 및 SSG머니와 자유롭게 합산하거나 교환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하나금융은 향후 CJ그룹 등 포인트 교환 제휴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국과 일본 등 해외 업체와도 포인트 제휴를 추진할 예정이다.
SC은행은 ‘조건없는 높은 금리’를 무기로 내세웠다. SC은행은 19일 최대 연 1.4%의 금리를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제일EZ(이지)통장’을 출시했다.
자동이체 등록이나 사용실적과 같은 별도의 조건없이 개설하기만 하면 일별 잔액 중 300만원까지 연 1.2%(세전)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300만원 초과 잔액에 대해서는 연 0.5%(세전)의 금리가 적용된다. 계좌이동제 이동 고객을 겨냥해 첫 거래 고객일 경우 개설 후 6개월 간 연 0.2% 포인트의 추가금리도 제공한다. 전자금융거래 이체수수료, SC은행 자동화기기 영업시간 외 출금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에 대한 면제 혜택도 조건 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온라인 전용 통장이기 때문에 SC은행의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 앱을 이용해 이용자가 직접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은행권에서는 계좌이동제가 실시되면 일부 은행은 충성 고객을 대거 뺏기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4월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5~5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계좌이동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2%가 주거래계좌를 바꾼 경험이 있거나 바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 은행 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경우 기존 계좌에 연결된 카드 대금이나 각종 공과금 자동 이체 등이 별도 신청 없이도 새 계좌로 일괄 이전된다. 30일부터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 사이트(www.payinfo.or.kr)를 통해 거래 은행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자동이체 항목을 모두 옮길 수 있게 된다. 은행 창구를 통한 변경 신청은 2016년 1월부터 가능하다. 시행 초기엔 카드ㆍ보험ㆍ통신사 등 대형 회사들의 자동이체 항목이 우선 적용된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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