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법무부는 농번기 농촌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단기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14일부터 시험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시범 시행임을 고려해 외국인 고용을 희망한 충북 괴산군(약 30명)과 보은군(약 20명)에서 먼저 운영한다.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입국해 약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고 다음 농번기에 다시 입국할 수 있다.
지자체가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단기취업(C-4) 비자를 내주고, 지자체는 외국인을 농가에 배정한다.
C-4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90일 내에서 체류 가능하며 체류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농민과 지자체의 숙원을 반영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내년 파종기와 수확기 이후 본격 시행 여부와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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