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마약을 구입, 국제통상우편을 통해 한국에 반입해 사용한 미국 국적의 영어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사용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미국 국적인 영어강사 정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6일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해외에 개설된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는 비트코인 0.6764(미화 약 480달러 상당)로 대금을 결제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엑스터시(MDMA) 126정을 구입한 뒤 국제통상우편물로 위장해 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음악 공연장에서 지인과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통상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지난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된 마약류 및 위해물품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수령은 2009년 112건, 2010년 121건, 2011년 90건 2012년 70건으로 해마다 줄어들다가 2013년에는 9월까지 무려 144건이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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