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육지와 가까운 연안에서 대형 어선의 조업이 금지된다.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대형 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중에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업구역 조정은 지난 1953년 이후 61년 만에 이뤄졌다.
개정안은 대형 근해어선의 조업구역을 어선 종류에 따라 육지로부터 5.5~17㎞ 떨어진 곳으로 조정했다. 배 두 척이 짝을 이뤄 조업하는 쌍끌이 대형 저인망의 경우 제주도 남측 해역 17㎞ 이내에서 조업할 수 없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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