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오는 4월 6일부터 양양ㆍ청주ㆍ무안 국제공항도 제주도로 가기전 환승하기 위해 내리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법무부는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 대상지역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은 중국에서 국내 공항으로 입국해 제주도로 환승하는 승객이 비자 없이도 환승공항 인근지역에서 72시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2002년 10월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인천ㆍ김해공항을 거쳐 제주도로 가는 경우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왔다.
앞으로는 양양ㆍ청주ㆍ무안공항을 거쳐 제주도로 가는 경우에도 인근지역과 수도권에서 비자없이 72시간 동안 머물 수 있게 된다.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93개 여행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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