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외국인들의 국내 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할인쿠폰을 받고 물품구매에 이용하는 등 수천만원의 차익을 올린 30대 업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출입국관리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누설) 등의 혐의로 엄모(37ㆍ자영업자)씨에 대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고객 확보의 목적으로 회원 가입시 할인쿠폰을 제공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범행을 계획했다.

이를 위해 엄씨는 지난 5월부터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유모(38)씨로부터 외국인 511명의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받았고, 인터넷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 835명의 개인정보를 사들였다. 특히 한국인 개인정보의 경우 1개당 4000원, 외국인은 개당 1000원에 사들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엄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한 소셜커머스 업체로부터 1만5961회에 걸쳐 4억원 어치가 넘는 물품을 사들이고 되파는 형식으로 65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올렸다.

이날 검찰은 엄씨에게 외국인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 넘긴 유씨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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