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16명 사망…부상 1만 5000명 헬멧 등 미비…머리부상 치명적 음주자전거 등 처벌규정도 없어
#. 서울 강동구에 사는 직장인 송모(41) 씨는 2년째 ‘자출족(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 생활을 하고 있다. 저녁 약속이 없는 날에는 회사까지 매일 왕복 30㎞ 거리를 총 1시간 반 정도씩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다. 하지만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부쩍 늘면서 다른 자전거와 부딪힐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특히 요새는 해가 짧아져 전후방 주시에 더 애를 먹고 있다. 송씨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보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자전거 인구 1200만명 시대다. 바쁜 현대인들이 건강을 관리하고,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전거를 선택하면서 바야흐로 ‘라이딩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객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올해만 벌써 자전거 사고로 200명이 넘게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하루에 한명 꼴로 사망자가 발생한 셈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216명에 달했다. 작년 1~9월보다 0.9%(2명) 증가한 것으로, 일수로 나누면 매일 0.8명씩 사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상자 수도 같은 기간 1만5039명을 기록, 전년 동기대비 7.1%(98명) 증가했다.
전체 자전거 사고수는 2011년 1만2357건, 2012년 1만32252건, 2013년 1만3852건이 발생하다 작년 1만7471건으로 훌쩍 증가했다.
현재 속도라면 올해는 작년치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사망자 수도 매해 300명을 육박해 2010년부터 올 9월까지 총 17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자전거 사망은 이용자의 안전 불감증이 우선 원인으로 꼽힌다. 안전 헬멧을 착용치 않고 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실제로 자전거 사망자의 상당수가 머리부상이 원인이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2013년 사망자 26명 중 절반인 13명이, 작년 사망자 34명 중 17명이 후두부 손상이 사인(死因)으로 조사됐다.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의 승용차와 같이 ‘차’에 포함돼 신호, 법규 위반시 단속 대상이 되며 범칙금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아직 많지 않다.
관련법규도 충분치 않다. 현행법상 자전거 이용시 13세 미만 어린이에게만 헬멧을 의무착용케 하고 있다.
음주 후 자전거를 타거나 자전거 도로에서 과속할 경우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
일본의 경우 14세 이상이 음주 주행이나 도로 신호 무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2회 이상(3년 이내) 적발되면 안전교육을 의무 이수케 하고 있다.
특히 안전교육시 5700엔 정도의 비용을 자부담해야 하고, 미이수시 5만엔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호주도 헬멧을 미착용하면 146달러의 벌금을 내야하고, 폴란드ㆍ오스트리아는 아예 10~16세는 공식 면허증을 취득해야 자전거 주행이 가능하다.
독일은 법적으로 면허증이 없는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자전거를 타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자전거 전용차로 192개 구간(515㎞)의 안전상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로의 설치기준 준부여부와 노면 관리상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와 협조해 신속한 정비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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