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KT 보안담당팀장이 KT 해킹 사건과 관련, 개인정보 보호 소홀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T 개인정보 보안팀장 A(47)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 1년간 해커 B(29ㆍ구속) 씨가 KT 홈페이지를 수시로 드나들며 해킹, 가입고객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T의 이용자 인증방식이 ‘쿠키’ 방식으로, ‘세션’ 방식을 적용하는 타 업체보다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데 이어 18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 씨 외에 KT의 개인정보 관리자들을 추가로 입건할지는 추후 조사를 벌여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KT가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다는 점이 인정돼 관련자를 입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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