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SK건설은 18일 서울 중구 을지로 사옥에서 협력업체와 공정한 계약을 위한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 및 행복날개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SK건설은 이날 협약에서 협력업체 선정과 계약체결 및 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위위원회 설치, 서면거래 보존 등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 도입을 확정했다.
또 금융 및 교육훈련 지원, 대금 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지원과 보호 등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방안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국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과 SK건설 임직원, 57개 협력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택수 SK건설 사업지원총괄은 “이번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을 발판 삼아 비즈파트너와의 국내외 신규시장 동반진출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SK건설은 2011년 행복날개협의회를 발족해 협력업체와 신뢰구축을 위해 현장 품질안전 관련 프로그램, 분과 간담회, 정기총회 등 정례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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