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화장품社 운영업체도 포함
불법으로 반영구화장 등 의료행위를 시술한 무신고 미용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대기업 화장품회사가 운영하는 미용업체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임대료가 저렴한 오피스텔에서 간판없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아 미용시술을 해온 무신고 미용업체 21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1곳은 신고한 업체지만 미용업에서 해서는 안되는 의료행위인 반영구화장을 시술하다 적발됐다.
미용업은 근린생활시설(상가)에서만 영업신고가 가능하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미용업체는 상가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업무용ㆍ주거용 오피스텔에 영업장을 차렸다. 대기업 화장품회사가 2006년부터 강남구에서 731㎡ 규모로 운영한 대형영업장도 무신고 미용업체로 적발됐다. 이 업소는 약 2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용업은 원칙상 면허증을 보유한 개인이 영업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법인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면서 “대기업 화장품회사 측은 이를 알고도 피부관리업을 운영해왔고 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의료기기도 사용했다”고 말했다.
서초구에 있는 다른 미용업체는 의사처방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항바이러스제)을 사용했다. 이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서울시는 마취연고 등 전문의약품을 미용업체에 공급한 업체를 파악하고 약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미용업체 15곳(71.4%)은 면허를 가진 의사만 할 수 있는 반영구화장을 불법 시술했다. 반영구화장은 마취연고를 바르고 바늘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의 일종으로 의료행위로 분류된다.
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춘 곳은 전체 적발업소 중 12곳(57.1%)에 불과했다. 미용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고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분리, 보관해야 한다.
서울시는 무신고 미용업을 한 21개 업체, 23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1명은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최진성 기자/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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