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ㆍ차량 접근 어려운 위치에 설치
-바닥서 1.5m 이상…KS 인증 제품만 허용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앞으로 서울에서는 공공 환기구를 설치하려면 설계부터 제작, 설치, 관리까지 정해진 ‘표준형 기준’을 따라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발생한 환기구 참사를 계기로 ‘공공기반시설 부속 환기구 설치와 관리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만들어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준은 중앙정부에도 전달해 참고하게 했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의 핵심은 공공 환기구를 사람과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녹지나 교통섬, 중앙분리대 등이 대표적인 곳이다.
부득이하게 소방차 등이 진입해야 하는 곳은 표준트럭하중을 적용, 후륜 하중이72KN(킬로뉴턴)인 트럭이 올라타도 안전하게 구조를 강화한다. 이미 설치된 환기구도 이 기준에 따라 보강 공사를 한다.
또 신설되는 환기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지면에서 0.5m 높이까지는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고정하는 동시에 중간 지지대를 추가로 만들고, 상부는 투시형으로 제작해 미관을 고려한다.
이외에도 환기구의 재료와 재질, 내하중 시험방법, 도장 방법을 마련했으며 모든 과정은 KS(한국산업규격) 인증을 받은 상품만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기구 점검법, 점검 주기, 부실 자재 교체 시기, 재난 대비 사고 대응 매뉴얼도 명시됐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서울에는 총 1만 8천862개의 환기구가 있으며시는 대부분 시설의 보수보강을 마쳤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장기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426곳에 대해선 새롭게 마련한 기준을 적용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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