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브라질에서는 지난 몇 달 새 교도소 폭동 사건이 잇달아 벌어졌다. 콩나물 시루 같은 교도소에 수용된 수감자들이 처우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일이었다.
한국의 교도소 환경은 지난 수십년 간 발전을 거듭했지만, 최근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브라질의 사례를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로 치부하기만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53개 교정기관 수용인원은 지난 9월 30일 현재 5만5123명을 기록, 작년보다 3000여명 가량 증가했다.
이 같은 수용인원은 시설 정원을 1만명 가량 초과한 것이다.
1인당 수용면적은 3.4㎡, 한 평에 불과하다.
교정공무원 1명이 관리하는 수용자 수는 3.7명으로 캐나다,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 차이가 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석방 기준을 점차 완화해 교정시설 과밀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가석방은 형기, 범죄의 성질이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법무부는 관행적으로 형기의 70∼80%를 채운 모범수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허가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살인이나 성폭력 등 강력범죄 관련 사범에 대해서는 가석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마약이나 조직폭력 사범의 경우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보수적 지침 때문에 가석방 가능성을 아예 단념한 장기수들 일부는 교도관들의 말을 따르지 않거나 다른 수형자에게 화풀이를 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 법무부 교정본부가 내놓은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재소자에 의한 교도소 내 폭력행위는 총 3576건으로 5년 전인 2008년(2874건) 대비 24.4% 증가했다.
교도소에서 하루 평균 9.8건의 폭행 범죄가 발생하는 셈이다.
그 중에서 대다수인 3344건이 재소자 간 폭행이었고, 232건은 재소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경우였다.
그밖에도 협박, 성폭행, 금지물품 반입, 도박, 시설 손괴 등 다양한 일탈 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교도관 사이에서조차 보수적 가석방 지침 탓에 “수형자 관리가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백철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는 “가석방 기준이 보수화됨에 따라 과밀수용 문제가 발생하고 교정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면서 “가석방을 단념한 수형자들이 일으키는 각종 교정시설 내 사건ㆍ사고들 때문에 교도관들의 사기도 꺾일 지경”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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