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국가기관의 증거조작 논란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당사자 유우성(35)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을 오는 29일 오전 10시 20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2월 구속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유씨는 여권법과 북한주민이탈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로부터 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조회 회신이 돌아오면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번지는 등 적지않은 파장이 일었다.

유씨는 29일 변호인단과 대법원 법정에 출석해 선고 결과를 지켜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요원들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도 유씨와 같은 날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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