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는 기업이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서류를 4종에서 2종으로 줄인 개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
또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연구용 등으로 시장 유통 가능성이 낮은 0.1t 미만의 화학물질은 처리결과 보고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매년 등록면제 확인을 받아야 했던 화학물질 시약은 최초 한 번만 확인받으면 되고,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정보는 제품명으로 보고할 수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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