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강동경찰서는 무허가 축산폐기물 수거업자 등으로부터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돼지족발과 등뼈를 공급받아 서울 및 경기 일대 식당에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A(53) 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성동구 마장동 일대에서 신고되지 않은 축산물업체 9곳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돼지족발과 등뼈 등을 공급받아 시중 족발전문점에 10억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업용 돼지기름 등 축산 폐기물을 수거하는 차량에 함께 운반된 돼지족발을 사들이는 등 비위생적인 유통 경로로 축산물을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들이 수입산 냉동 족발을 녹인 뒤 유통기한이나 제조지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국내산 생족발’로 둔갑시켜 일반 식당에 판매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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