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민주당 이상직(51)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오후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변호인은 주요 증인의 진술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며 이 의원의 활동이 공식 선거운동과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시민과 더 나은 정치를 위해 헌신하도록 선처해달라”고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지난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비밀조직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이스타항공그룹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 등이 인정돼 항소심(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내 경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에 검찰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비선조직 운영 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한편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