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28일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사진> 여사의 방북 전세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폭파 협박으로 공항과 경찰의 업무에 지장이 있었고 일반 시민도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면서도 북한 인권에 관심을 두고 관련활동을 하던 중 범행한 점, 벌금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올해 8월 4월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이란 이름으로 이희호 여사가 탈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언론사 기사 제보란에 올리고 기자들의 이메일로 보냈다.
박씨의 글 때문에 경찰특공대 100여명이 투입돼 이 여사의 출국, 귀국 전후 닷새 동안 항공기를 정밀 검색했다. 공항과 경찰은 수하물·시설물 보안검색, 야간경비 등을 강화했다.
박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에서 글을 쓰고 국내에서 쓴 것처럼 보이려고 IP 우회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경기도 수원 주거지에서 8월 20일 체포됐다. 경찰에서 박씨는 “대북지원을 막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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